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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연고 분묘처리 및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의 처리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 > > > > > 1. 무연고 분묘처리 > >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동안 공고 후 이장하여야 합니다. > > > > 무연분묘 처리절차는 > > 1. 분묘조사 > > - 분묘소재지의 분묘기수 파악. > > - 각 분묘에 팻말작업 > > 2. 개장(이장)허가서류 접수(신문공고허가) > > 묘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청 > > 필요서류 : > > ①토지(임야)대장, ②등기부등본, ③지적(임야)도, ④분묘배치도, ⑤현장약도, ⑥분묘사진 > > ⑦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⑧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서등 > > 3. 사회복지과 묘지담당 공무원의 현지답사 > > 4. 개장허가 > > 5. 신문공고 > >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 부터 3개월이상이 이여야 함. > > 6. 개장신고 > > 제출서류 : 개장신고서,신문공고문 원본, 분묘사진 > > 7. 개장 > > 개장작업시 개장작업 前, 中, 後 사진 촬영 > > 8. 납골당에 안치(10년) > > 9. 관련서류 관공소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의 처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가.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 2)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나.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1)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 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 > > > 2)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까페> 장례와 묘지이장 > > ====================================================================================================== > > 분묘기지권의 성립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이 기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갖추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 > 1.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한 경우 > >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일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분묘가 존속하는 > >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 > > > 다만, 묘지의 면적은 > > 1. 가족묘지는 1가족이 1개소에 한하며 200㎡ 이내 > > 2. 종중묘지는 1종중이 1개소에 한하며 1,000㎡ 이내 > > 3. 개인묘지는 숫자에는 관계 없으나 10㎡ 이내입니다. > > > > 이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 > (대법원 1995. 9. 29. 판결 4288상 210호) > > 출처 : 다음카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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