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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설치 및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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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0-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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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설치]할수 있는 면적은
 
- 개인묘지 30㎡(9평정도) 이내
- 가족묘지 100㎡(30평) 이내
- 종(문)중묘지 1,000㎡(300평) 이하이며
 
분묘 1기당 설치할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표면적 3m이내)
- 상석 1개
- 기타 석물 1개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입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하며 15년씩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0년까지 매장할수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납골묘 설치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납골묘지 10㎡ 이내
- 가족납골묘지 30㎡ 이내
- 종(문)중납골묘지 100㎡이내
 

묘지(납골묘 포함)는 다음지역에 설치불가능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m미만
도로,철도,하천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미만
주거,상업,공업지역등 도시계획지역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하천구역
군사보호구역,농지와 농업진흥지역
국유림,보안림,채종림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
 

불법으로 묘지(납골묘 포함)를 설치하였을 경우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1년에 2회(1회당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묘지(납골묘) 설치절차]는 이렇습니다.

 

 

개인묘지(매장후 30일이내)
  - 신고서 작성 &rarr 서류 접수(군청 사회복지과) &rarr 검토 &rarr 결재 &rarr 신고필증 교부
가족, 종중(문중)묘지(사전 허가제)
  - 신고서 작성 &rarr 서류 접수(읍면 복지환경담당) &rarr 서류검토 &rarr 현장실사 &rarr 관계부서 의견조회 &rarr 결재 &rarr 설치허가 이행통지&rarr 확인 &rarr 결재 &rarr 설치허가증 교부
납골묘 설치(사전 신고제)
  - 신고서 작성 &rarr 서류 접수(군청 사회복지과) &rarr 서류검토 &rarr 현장실사 &rarr 관계부서 의견조회 &rarr 결재 &rarr 설치허가 이행통지&rarr 확인 &rarr 결재 &rarr 설치신고필증 교부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예정지역이 묘지설치 제한구역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농지,임야는 반드시 설치전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장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 개장이란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장의 방법은
묘지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고
- 사망자와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연고자를 알고있는 경우
ㆍ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신청하고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장허가증이 교부되면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장과 관련된 사항을 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ㆍ 서면 통보한 내용의 기간 만료후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은후 개장【이 경우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ㆍ 단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와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분묘 설치자와의 협의없이 임의로 개장 할수 없음

-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신청하고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장허가증이 교부되면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장과 관련된 사항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하고(2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다음 공고하여야 함)
ㆍ 신문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분묘의 사진과 최소 4회이상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공고문을 첨부 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개장【이 경우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ㆍ 단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와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분묘 설치자와의 협의없이 임의로 개장 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