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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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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0-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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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처리 및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의 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1. 무연고 분묘처리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동안 공고 후 이장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 처리절차는

1. 분묘조사

    - 분묘소재지의 분묘기수 파악.

    -  각 분묘에 팻말작업

2. 개장(이장)허가서류 접수(신문공고허가) 

묘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서류 :

①토지(임야)대장, ②등기부등본, ③지적(임야)도, ④분묘배치도, ⑤현장약도, ⑥분묘사진 

⑦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⑧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서등

3. 사회복지과 묘지담당 공무원의 현지답사

4. 개장허가

5.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 부터 3개월이상이 이여야 함.

6. 개장신고

  제출서류 : 개장신고서,신문공고문 원본, 분묘사진

7. 개장

  개장작업시 개장작업 前, 中, 後 사진 촬영

8. 납골당에 안치(10년)

9. 관련서류 관공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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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의 처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 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까페> 장례와 묘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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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성립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이 기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갖추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1.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한 경우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일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다만, 묘지의 면적은

1. 가족묘지는 1가족이 1개소에 한하며 200㎡ 이내

2. 종중묘지는 1종중이 1개소에 한하며 1,000㎡ 이내

3. 개인묘지는 숫자에는 관계 없으나 10㎡ 이내입니다.

 

이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5. 9. 29. 판결 4288상 210호)

출처 : 다음카페